[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회장의 회삿돈 사적 유용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9일 조 회장의 자택과 한국타이어 본사, 계열사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한국타이어] |
검찰은 최근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사자금으로 집을 수리하거나 외제차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규모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간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방식(신단가 정책)을 통해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엠케이테크놀로지(MKT)를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신단가 정책은 외형상 매출이익률 25%(판관비10%, 이윤15%)를 반영하면서도, 단가 산정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다하게 반영해 실제로는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하도록 설계됐다.
한국타이어는 MKT로부터 매입하는 몰드에 대해 판관비 10%, 이윤 15%를 보장했고, 신단가표 적용으로 가격인상 폭이 큰 유형의 몰드는 주로 MKT에 발주했다.
약 4년간 MKT의 몰드 매출액은 875억2000만원으로, 매출이익률은 42.2%에 이르렀다. 이는 경쟁사 대비 12.6% 높은 수준으로,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23억7000만원으로 영업이익률은 37%에 이른 것이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MKT의 지분은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과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각각 29.9%, 20.0%씩 가지고 있다.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과 조 고문에게 65억원,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80억3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공정위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서승화 전 한국타이어 부회장과 조 회장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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