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일선 검찰청에 "주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엄정하고 효과적인 출국금지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이날 "주요 사건 관련자의 국외 도피는 신속한 실체 규명과 적정한 공판 진행 및 형 집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원석 검찰총장. 2022.10.20 |
이 총장은 일선 검찰청에 "수사와 공판, 형 집행 단계에서의 출국금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인권 제약의 소지를 차단하면서도 일정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미 해외로 도피한 사범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 여권 무효화, 강제추방 및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공판, 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했다.
한편 이 총장은 최근 8개월간의 해외 도피 끝에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해, 지난해 8월 홍승욱 수원지검장을 대검으로 불러 김 전 회장에 대해 미리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배임·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 10일 태국에서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국내로 송환해 수사를 이어온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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