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19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특별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설 대목장을 맞은 벌교읍 5일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꼬막과 조기·문어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단속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 [사진=보성군] 2023.01.19 ojg2340@newspim.com |
또한 상인들에게 수산물 원산지 표지판을 배부하고 작성 요령을 안내하는 등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힘썼다.
김철우 군수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 및 미표기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과 홍보를 펼쳐 주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5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