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노연경 기자 = 신라면세점에 파견된 직원이 개인 빚을 갚기 위해 44만 달러(약 5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시계를 외부로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신라면세점 서울점 외부 전경.[사진=호텔신라] |
신라면세점은 19일 이와 관련 설명문을 내고 "서울점 시계브랜드 입점업체 판매직원이 고가시계 12점을 횡령해 전당포에 맡기고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 같다"며 "전당포에 맡긴 시계 12점은 모두 회수한 상태로 외부에 유통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은 이날 경찰에 이 사건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보세 상품인 면세품은 보세판매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 직원은 지난해 8월부터 면세품을 외부로 빼돌리다 지난 17일 해당 브랜드가 재고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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