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8개월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새벽 2시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종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01.17 photo@newspim.com |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배임·횡령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한 뒤 지난 10일 태국에서 검거되기까지 8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7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사전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김 전 회장은 귀국과 함께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0시 40분쯤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김 전 회장은 불출석했다.
한편 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검거된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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