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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등기신청 독려

기사등록 : 2023-01-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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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영월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을 대상으로 기한 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영월군청 전경.[사진=영월군] oneyahwa@newspim.com

군은 지난 2020년 8월 5~2022년 8월 4일까지 2년의 특별조치법 기간 동안 643필지의 확인서를 접수, 464필지의 등기정리 완료를 유도했다.

이의신청 등으로 확인서 발급이 기각된 필지를 제외하고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의 확인서 발급인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및 문자 통보를 통하여 기한 내 등기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오는 2월 6일까지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이 기한이 지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돼 등기를 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신청인께 반드시 기한 내 등기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neyahw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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