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에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학기 중으로 자사고와 외고 27곳에 110여억원의 보전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일 "자사고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된 것과 향후 자사고가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
전국 자사고와 특수목적고는 입학 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의무 선발을 해야 하는데, 결원이 생길 때 입학금 결손 등 보전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자사고와 외고에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관련 법상 지원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자사고 협의체와 논의하며 자사고의 재정적 어려움을 들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지원 검토 지시가 있어 보전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2025년 일반고 전환 예정이었던 자사고가 유지 방향으로 바뀐 점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자사고·외고에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올해는 서울 자사고 17곳과 외고 6곳, 최근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고 4곳 등 총 27곳이 대상이다.
보전금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에 포함돼 교부돼 2학기쯤 각 학교에 배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으로 교육부가 산출한 110여억원 정도이며 학교당 지급되는 보전금은 학생 정원과 사회통합전형 선발 학생 수 등을 바탕으로 달라진다.
다만 지난 9년간 지급되지 않은 보전금의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시행령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