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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보증금 100만원'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

기사등록 : 2023-01-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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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보증금 100만원에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신청절차.[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다.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이며,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하의 자립준비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접수는 26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시까지 수시 가능하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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