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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담합 11개사, 최대 2년간 공공입찰 못한다

기사등록 : 2023-01-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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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철근사, 7년간 연간단가계약 경쟁 입찰 담합
조달청, 공동손해배상소송 및 입찰제도 개선 추진
이종욱 조달청장 "담합 공정 경쟁 저해…엄중 처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철근 입찰 담합에 가담한 11개사에 대해 최대 2년간 정부 입찰 참여를 제한했다. 

조달청은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이하 철근) 연간단가계약 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11개사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현장의 모습. 2022.07.11 pangbin@newspim.com

공정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철근 제조 사업자 11개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연간단가계약 희망수량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물량과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개사는 24개월, 9개사는 6개월 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검찰도 이번 입찰담합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달 3명을 구속 기소, 법인 7개사를 포함한 26명을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또 조달청은 이번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1380여 개의 수요기관을 모아 공동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은 총 2조3000억원의 납품요구 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소송을 통해 확정된다.

내달 2일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공동 손해배상소송 안내를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한편 조달청은 향후 관급철근 입찰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계약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통해 1~2년에 한 번 다수의 낙찰자를 선정해 연간 단가계약 물량비율과 금액을 확정하였으나, 입찰의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관급 철근 시장에서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입찰·계약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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