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1-26 15:33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기소된 재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또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냈다"며 "피고인도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이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양측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늦지 않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씨가 직접 제출한 의견서에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