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지난해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원활한 실적보고를 위해 민원처리 집중대응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폐기물 실적보고는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해당되는 자가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것을뜻한다.
22년 폐기물 실적보고 대비 민원처리 안내 포스터 [사진=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2023.01.26 ej7648@newspim.com |
민원처리 집중대응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내달 28일까지이며 광주·전남지역 폐기물 실적보고 제출대상은 배출자 4만 1264곳, 운반자 1805곳, 처리자 1433곳 총 4만 4502곳이다.
폐기물 실적보고 미제출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3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폐기물 실적보고 제출대상자가 과태료 부과 등 경제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처리 집중 대응기간을 정하고 광주전남 지자체 등 유관기관 26개소에 실적보고 안내 홍보를 하고 있다.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은 "원활한 폐기물 실적보고를 위해 민원상담 전담팀 운영 및 올바로시스템 이용 실적보고 교육 실시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올바로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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