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이장우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70만원 벌금형 확정...시장직 유지

기사등록 : 2023-01-26 18:1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6.1 지방선거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해 유세한 혐의로 지난 19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이 유지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가 판결한 이장우 시장의 항소기간 7일이 만료돼 7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6.1 지방선거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해 유세한 혐의로 지난 19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이 유지된다. 2023.01.16 jongwon3454@newspim.com

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장우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기간까지 이 시장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장우 시장은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지난해 5월 7일 오정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국민의힘 후보를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달라"고 발언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현행법 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jongwon3454@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