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1-30 14:49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조 교육감이 변호인을 통해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일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요구한 5명을 내정하고, 사실상 채용을 전제로 관련 절차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특히 교육감으로 권한 행사에 가담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청탁이 아닌 공적민원"이라며 "거리로 내몰린 해직교사를 제독권으로 품는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읠 위한 적극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조 교육은 "만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검찰의 항소에 의해 대법원 최종심까지 가야 했을 사건"이라며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미래교육이란 서울교육정책의 기조와 이를 위한 제반 정책의 추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