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3월에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오는 3월 13일을 조 전 부사장의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조 전 부사장은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
또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도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 |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7월 효성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친형인 조현준 회장 등을 계열사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른바 '효성가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2017년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의 자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강요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당초 조 전 부사장이 해외 체류중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수사를 멈추는 처분) 처분을 했다가 지난 2021년 말에야 조 전 부사장의 소재를 파악하고 수사를 재개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효성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각종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는 취지로 조 회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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