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는 최근 서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도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맞춰 ▲물가관리체계 구축 ▲물가 분야별 안정화 대책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등 3개 분야에 걸쳐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 및 공공·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명절 대책 등 9개 추진과제를 마련해 진행된다.
대전시청 전경 |
먼저 시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지방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를 위한 소비자단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물가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지방 공공요금은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조를 통해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불가피한 인상 시 인상 최소화와 인상 시기 이연·분산으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착한가격 업소 지원 확대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자 추가지원 ▲자영업 닥터제 및 라이브커머스 사업 신청 가점 ▲업소 인센티브 제공 ▲시·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공식 sns 계정을 통한 업소 홍보 등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이번 물가안정 대책을 실시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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