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에 따라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이 만 60세에서 만65세로 상향돼 항소심 배상액이 증액된 점 ▲관련 사건에서 국군기무사령부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돼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도 인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합계 약 88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손해배상금 723억원을 인정한 1심 판결보다 약 157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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