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우리나라가 지난해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가청렴도 조사에서 31위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성적으로, 2016년 청탁금지법에 이어 지난해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률 시행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이같은 내용의 '2022년 국가청렴도(CPI)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1.31 swimming@newspim.com |
국가청렴도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다.
이번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점수는 전년 대비 1점 올랐고, 국가별 순위도 한 단계 상승했다. 국가청렴도 점수와 등급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년 연속 상승세다.
연도별 기록을 보면 ▲2017년 54점(51위) ▲2018년 57점(45위) ▲2019년 59점(39위) ▲2020년 61점(33위) ▲2021년 62점(32위) ▲2022년 63점(31위) 등이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개혁을 추진한 것과 더불어 국민,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부패 방지 노력의 성과라고 권익위는 평가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국회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한 반부패 개혁과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이번 국가청렴도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는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1.31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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