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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前금호 회장, 항소심서 보석 석방…보증금 4억 등 조건

기사등록 : 2023-01-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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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 부당지원 등 혐의 1심서 징역 10년·재구속
항소심 첫 재판 후 보석 신청…법원, 지난 27일 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해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허가할 상당할 이유가 있다"며 박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이 2022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보석 보증금으로 4억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다만 보증금 중 2억원은 현금으로, 2억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거지 제한 ▲법원 소환 시 출석 ▲재판 관련자를 해하는 행위 금지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 미리 법원에 신고할 것 등 조건을 부가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장과 김모 전 아시아나항공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보석도 허가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금호고속(옛 금호기업)이 금호건설(옛 금호산업)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그룹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해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전량을 2700억원에 헐값으로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이 1600억원 상당의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30년 동안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전 회장이 그룹 지배권을 회복하고자 다른 임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 전직 임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5월 구속기소돼 1심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재구속됐다.

박 전 회장 측은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사건은 그룹 경영권을 정상화하기 위해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보석을 신청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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