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포토 1심 무죄 선고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기사등록 : 2023년02월01일 16:06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3.02.01 hwang@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세월호 # 이병기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