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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단체 반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지방자치 역행"

기사등록 : 2023-02-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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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여당 주도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참여연대 "기본법 있으니 조례안 폐지 망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전국에서 활발히 진행되던 민주시민 교육 정책이 여야 정권교체 후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대전에서도 관련 교육 조례 폐지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반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대전시의회. [사진=대전시의회] 2023.02.01 gyun507@newspim.com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전시의회가 지난달 26일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2021년 12월 29일 제정된 지 불과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으로, 폐지조례안은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발의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의원들은 폐지 이유로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으로 시행돼 있어 해당 조례가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본법이 있으니 조례안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있으니 시의회도 폐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시의원이 구체적 근거없이 조례가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확증편향"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폐지 조례안은 이유부터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대전시의회는 조례를 폐지할 게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위한 교육을 고민해야 한다"며 폐지 조례안을 반대했다.

반면 충남교육청은 같은 날 '학교인권교육 강사단' 운영을 통해 학교인권 교육강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해 대전시 상황과 대비를 이뤘다.

충남교육청은 2020년 7월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 후 지금까지 111명의 지도교사와 11명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촉강사가 도내 곳곳을 활동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도 학생인권 감수성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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