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장 출동 중인 '닥터 카'에 탑승해 차량의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논란과 관련해,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업무검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8일까지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해 업무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photo@newspim.com |
복지부는 업무검사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출동 지연 경위와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응급의료 관계 법령·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 결과 위법사항 확인 시 지정취소·시정명령, 규정 변경·처분 명령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30일 이태원 참사 당일 치과의사 남편과 함께 명지병원 DMAT의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합류하면서 응급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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