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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시 IPO 전면 등록제 시행 화살 시위에...

기사등록 : 2023-02-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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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보드 신주발행 허가권 거래소에 위임
등록제 시행전 최종 절차 공개 의견수렴 착수
중국 30년만의 일대 자본시장 대개혁 시동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증시 IPO 제도가 증감회의 심사 허가제에서 거래소가 주관하는 전면 등록제 시대로 접어든다.

2월 1일 중국 증감회는 신주공개모집발행(IPO) 등록제 규정 15개 문건(신주 공개발행 주식등록 관리방안)에 대해 최종 시장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미 상하이 증시 과창판(커촹반)과 선전 증시 창업판(창예반), 베이징 거래소에 대해 시범 등록제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주시장(메인보드)이 등록제를 시행하게 돼 중국 본토 증시(A주 시장)가 전면 등록제로 전환 되게 됐다.

등록제 시행은 IPO 신주 발행이 시장 자율로 전환되는 것으로 신주 발행과 관련해 기존 증감회가 발행 허가를 통해 행사해오던 권한을 시장 운영 주체인 거래소 선택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등록제가 전면 시행되면 거래소가 상장 심사를 전담하고 증감회에 사후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다만 거래소가 심사 과정에서 발행 조건및 재무 보고 또는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와 위법 사항 등을 발견했을 때는 증감회에 즉각 보고, 증감회가 국가 산업정책의 합당성 여부 등을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중국 증감회는 등록제 개혁과 함께 발표한 메인 보드 거래 제도에서 상장후 5일 동안은 상하한가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 현재 메인보드 IPO시 첫날 상하한가 규정은 각각 44%, 36%로 돼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선전 거래소. 2023.02.02 chk@newspim.com

상장후 6 거래일 부터는 과창판 창업판과 달리 기존 제도대로 10% 상하한가 규정이 적용된다. 현재 과창반과 창업판은 하루 상하한가가 20%, 베이징 거래소는 30%로 규정돼 있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최종 시장 의견 수렴에 들어간 등록제 개혁은 또한 기존에 메인보드 투자자에 대해 요구했던 적절한 자격 요건, 즉 투자자의 자산과 투자 경험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와함께 이번 등록제 개혁은 투자 자금 융자 편의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IPO 첫날 부터 신주를 융자 대주가 가능한 주식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 등록제 개혁 문건에 따르면 중국 증시 메인보드는 중점 지지 비즈니스 기업, 경영 실적 안정및 규모있는 기업, 업종 대표성을 지닌 기업 등 우량 블루칩 성격을 지닌 기업들이 주로 상장한다.

2018년 개설된 상하이 증시 과창반은 세계 과기분야 선발기업, 국가 전략및 핵심기술 분야, 뛰어난 과기혁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다. 이에비해 선전증시 창업판은 주로 서비스 성장형 혁신 스타트업, 전통 산업과 신기술 신업의 융합을 꾀하는 기업들의 IPO무대다.

등록제 개혁 문건은 메인보드에 상장하려는 기업은 최근 3년간 실제 지배 주주에 변동이 없어야 하고 과창판과 창업판에 상장하는 기업은 최근 2년간 지배 주주 변동이 없어야한다고 규정했다.

2023년 1월 19일 현재 중국 상하이와 선전 증시 메인보드에 IPO를 하려고 대기중인 기업들은 모두 295개 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상하이 증시가 171개사, 선전 증시가 124개 사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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