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고정검문소 1곳과 이동단속반 4개반을 과적단속반으로 편성해 총인원 32명이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군, 경찰서 및 유관기관(진주·김해 국토관리사무소)과 합동으로 단속하는가 하면 과적 근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가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2.02 |
과적단속반은 경남도가 관리하는 위임국도, 지방도 등 52개 노선 2754km를 대상으로 과적 운행 다발지역과 민원제기 지역 등에 대해 과적차량의 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기준(축하중 10t, 총중량 40ton, 높이 4.2m,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최초 30만원부터 1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하중 11t 과적차량 1대의 운행에 따른 도로 파손율은 승용차 11만 대가 운행한 것과 동일한 도로 파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대형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는 과적차량 단속으로 307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 8130만원을 부과했으며, 단속 데이터 분석 결과 주요 적발지역은 창녕, 거제, 함안 순이며, 적발 시기는 5~7월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으로는 축중량 초과가 180건(59%), 총중량 50건(16%), 폭 43건(14%), 높이 25건(8%), 길이 9건(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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