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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보육료·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고시

기사등록 : 2023-02-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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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시행...인상분 전액 대전시 지원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2023년도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을 지난달 3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만0세 ~ 2세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지원보육료와 동일하며 만3세 수납한도액은 37만6000원으로, 만4~5세는 35만7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7000원을 인상했다.

열린어린이집. [사진=뉴스핌DB]]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보육료(28만원)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는 만 3세 9만6000원(기존 8만9000원), 만4~5세 7만7000원(기존 7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2019년부터 정부지원보육료(28만원)를 제외한 부모 부담금(차액보육료) 전액을 대전시에서 지원하고 있어 이번 수납한도액 인상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은 없다.

어린이집 학부모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행사비, 특성화비, 조․석식 급식비) 수납한도액 중 차량운행비와 부모부담행사비는 각각 5000원씩 인상하고 나머지는 동결했다.

한편 대전시는 3월부터 만3~5세 누리과정 유아의 필요경비를 월 9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율을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2.5% 인상한 192만2900원으로 고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2023년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고시한 '2023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은 대전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민동희 복지국장은 "지난해 대전시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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