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와 공모해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가를 부풀려 평가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 씨 등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정모 씨 등 교보생명 FI 측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직원 2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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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가치평가 업무는 기업이 작성한 회계 서류 등 전문적인 회계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주어진 정보로 다른 재무 지식을 동원해 판단하는 업무"라며 "공인회계사법 2조에 해당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허위성과 관련해 15조3항을 전제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안진 회계사들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오로지 어피니티 측의 일방적 요구로 가치평가 업무가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허위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피니티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한 어피니티는 2015년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를 완료하지 못하면 풋옵션(보유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겠다는 조건으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교보생명이 업황 악화 등으로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니티는 지난 2018년 풋옵션 행사에 나섰다. 당시 어피니티는 안진회계법인에 주식 가치평가를 의뢰했고 안진은 교보생명의 주당 가격을 40만9900원으로 책정한 가치평가 보고서를 발행했다.
그러자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이 공모해 고의로 기업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2021년 이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안진 회계사들이 작성한 가치평가보고서를 고의의 허위보고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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