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 세브란스 임상조교를 지냈다는 등 허위사실로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으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 2023.02.04 mkyo@newspim.com |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허위사실로 재력가 행세를 했다. 그는 자신이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의 임상조교수로 근무했으며 미국 맥킨지 앤 컴퍼니와 싱가포르 등에서 업무를 하며 연봉 30억 원을 받는다고 B씨를 속였다. 실제 A씨는 무직이며 1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등 3회에 걸쳐 총 4억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다른 피해자들의 금액까지 합치면 A씨는 총 5억원을 웃도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서울대, 연세대 등 졸업증명서와 미국 맥킨지 앤 컴퍼니 대표의사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지능적인 범행수법, 피해액수, 위와 같은 문서들을 임의로 작출해 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신뢰 손상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나머지 범행에 있어서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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