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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전문회사 없애고 차량명의 운송사→차주로 개선…지입제 퇴출

기사등록 : 2023-02-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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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전문회사 등 부당행위 운송사에 감차 처분
직영 운송사에 신규증차 허용…교체 톤급 제한 완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화물운송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지입제를 퇴출시킨다. 물량배분 없이 번호판 사용 비용만 받는 지입전문회사 운영을 금지시키고 차량 명의 소유를 운송사에서 차주로 변경해 번호판 사용료를 없앤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자료=국토교통부]

우선 운송사들이 차주로부터 차량 번호판 사용료를 받는 '지입제'를 퇴출시킨다.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차주로부터 번호판 사용료만 받는 지입전문회사에 감차 처분을 내리고 운송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는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준다. 운송 실적이 거의 없는 운송사에 대해서도 감차 처분을 내린다. 모든 운송사의 실적 신고를 의무화해 관리를 강화하고 화물차주도 실적을 신고해 교차검증한다.

차량 명의는 실소유자인 지입차주로 변경한다.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 차주에게 부과했던 번호반 사용료를 없애기 위해서다. 그 동안 운송사들은 통상 3000만원에 가까운 번호판 사용료와 차량 교체 동의 비용 약 800만원, 지입계약 해지시 명의 의전 동의 비용 약 400만원 등을 차주에게 요구해왔다.

번호판 사용료 등 운송사들의 부당행위를 구체화해 처분요건을 강화한다. ▲위‧수탁 계약 명목으로 금전 요구 ▲차량 교체(대폐차) 시 금전 요구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 요구 등을 전면 금지하고 계약 무효 또는 감차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불법 위수탁 계약, 부당 운임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조사를 전담하는 공정계약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운송사의 직영 확대도 유도한다. 운송사가 차량,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차종에 관계 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하고 직영 비율이 높은 운송사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혜택을 제공한다. 대·폐차 시 차종·톤급별 교체범위 제한을 완화해 시장 수요변화에 맞는 탄력적인 차량공급을 유도한다. 시행 20년차를 맞은 수급조절제는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로 개편된다.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운임은 강제조항을 없애고 가이드라인으로 완화한다. 표준운임 품목의 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에 도달하면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적용한다. 표준운임 적용 범위는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 컨테이너에 한정해 3년 간 운영해 일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운임위원회 구성은 운수사, 차주에게 유리하다는 화주 측 의견을 반영한다. 공익위원 4, 화주 3, 운수사 3, 차주 3에서 공익위원 6, 화주 3, 운수사 2, 차주 2로 변경하고 운임위원회는 미리 정해진 원가구성항목의 원가산정 논의로 역할을 제한한다. 표준운임 위반시 제재 규정은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화물운임 유가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운사사가 화물차주에게 화주 운임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유업인 화물정보망(화물중개플랫폼)은 등록제로 개편해 과도 한 '운임 후려치기' 등을 방지한다. 화물차 휴게소, 차고지 설치기준을 완화해 투자를 유도하고 고속도로, 국도 설계에 화물차 졸음쉼터를 반영한다. 정기적 운행기록장치(DTG) 제출 의무를 대형화물차에 부여해 휴식시간 미준수시 과태료(50만원)를 부과하고 과적에 대한 화주, 운수사 책임을 강화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화물차주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1960년대부터 유지돼온 지입제의 개선과 더불어 고유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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