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주변인을 상대로 물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성 여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북측에 송금하면서 받은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2019년 11월 300만 달러를 북측에 추가로 송금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전에 쌍방울 측에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 대납을 위해 2019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5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영종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01.17 photo@newspim.com |
검찰은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를 전혀 모른다"고 하던 김 전 회장이 입장을 바꿔 대북 송금 관련 진술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연결고리를 밝혀내는데 필요한 물증 확보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내기도 했으며 2018년 7월부터 2년간 부지사를 역임하면서 경기도가 진행한 대북사업을 전담했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자신이 이 대표와 직접 통화를 했었다고 진술했다. 또 그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쌍방울그룹도 대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변호사를 통해 가족에게 보낸 옥중 서신에서 "김 전 회장에게 이 대표와 통화하도록 연결해 준 적이 없다"면서 "김 전 회장의 진술은 완전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과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연관짓는 것에 대해 "검찰의 신작 소설의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면서 부인했다.
검찰은 관련 진술을 토대로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요구할 경우 성립된다.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가 인지했는지, 관여된 부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게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청탁이 있었다면 대가로 어떤 것들이 오고갔는지도 검찰에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영수증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의 진행상황은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