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지난 3일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023년도 안전보건 업무지침'을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업무지침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과 도급, 용역, 위탁사업의 안전보건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 각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을 당부했다.
대전시는 지난 3일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023년도 안전보건 업무지침'을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자료=대전시] 2023.02.06 nn0416@newspim.com |
업무지침에는 ▲중대산업재해 유형과 관리대책 ▲위험대비 ▲비상조치계획 ▲안전보건교육 ▲주요 중대산업재해 사례 등이 담겨있다.
시는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감찰을 요청하고 부서 성과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이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사가 함께 협력해 안전보건관리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안전 기본원칙 실천이 일상화, 내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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