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밤에 미국주식을 거래할 때 외환시장의 이른 마감으로 시장 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환전되는 문제가 개선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마감시간이 새벽 2시로 연장되면서 시장환율로 바로 환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이 국내 은행간 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개장시간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까지 연장
외환당국은 외환시장이 수십년 동안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해와 환율 안정성이 떨어지고,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당국은 국내 외환시장 대외 개방, 개장시간 대폭 연장, 선진수준 시장 인프라 구축 등 3대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적 시장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외환당국은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마감시간을 런던의 환시 마감에 맞춰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 운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2.07 soy22@newspim.com |
기전에는 해외 투자자들이 환전과 관련해 외환시장이 마감한 후 환전할 때 불리한 환율로 환전해야 하는 불편함을 제기해왔다.
또 글로벌 투자기관은 통화별 보유자산 평가를 런던 16시(한국시간 새벽 1시) 기준 환율로 계산하는데, 원달러는 그 시간에 적용할 환율이 없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외환 당국은 매매기준율을 현재와 같이 9시~15시30분 기준으로 산출하고, 여타 벤치마크 가격은 시장 자율협의를 거쳐 필요할 경우 제공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야간시간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고 환전을 했지만, 외환시장이 일찍 마감돼 시장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환전되는 문제가 개선된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환전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수량만큼 미국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고, 다음날 정산해 입금된 차액을 다시 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야간시간에도 시장 환율로 바로 환전이 가능해,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가능해지고 다음날 정산 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한국시간 밤 10시30분에 나오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를 보고 바로 환전하고 싶어도, 우리 외환시장이 그 전에 마감(15시30분)되면서 환전이 불가능했었다.
또 야간시간대 역외 외환시장에서 차액결제선물환(NDF)을 거래해 원화 매입 환율을 미리 확정하더라도,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원화 현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날 우리 외환시장이 개장(9시)한 이후 현물환 거래를 추가로 해야 했다.
이제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시간에 원화 환전이 가능해진다.
◆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시장 참여 가능
우선 외환당국은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해 국내 은행간 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인가 대상은 현재 은행 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과 같은 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 등으로 제한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는 불허된다. 인가 요건은 ▲적정 유동성 ▲식별정보 확인 ▲규제동등성 평가 ▲의무이행 확약 등 네가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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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존 참여기관과 정상적 거래를 수행하는 데 있어 충분한 수준의 거래한도를 확보해야 한다. 인적사항과 관련된 법인 정보와 국내 원화결제를 위한 계좌도 개설해야 한다.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본국에서의 규제와 감독구조가 국내와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해야 하고,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 준수 여부 등도 확인받아야 한다. 외환 당국의 감독과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하고, 중대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인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개방 범위는 은행 간 시장 내 현물환과 외환스왑(FX 스왑)거래까지 허용된다.
FX 스왑이란 현재 현물환율로 통화를 차입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계약 당시 선물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1년 이하 만기의 단기 외화자금거래를 말한다.
외환 당국은 "시장참여자로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에 정상적 영업환경을 제공하고, 해외 시간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FX 스왑시장도 개방한다"고 밝혔다.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원화결제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외국 금융기관들이 외환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 중개회사를 통하거나 1대1로 직접 거래할 경우 당국의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국내 금융기관과 규제 적용 차이 개선
실시간 전자거래도 고도화한다. 당국은 현재 국내 인가 외국환 중개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에도 연결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대(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도 제도화를 통해 허용할 예정이다. 외환 당국에 사전 등록을 신정하면, 은행 간 시장 참여기관이 등록된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다만 은행 간 시장 참여기관 사이의 거래 중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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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외환거래도 허용한다. 앞으로 외국 금융기관 등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외환매매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본인 명의 계좌가 있는 은행과만 외환매매가 가능해 해외투자자의 환전 불편이 있었다. 즉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모든 은행간 시장 참여 기관별로 결제계좌를 개설해야 해, 시장 형성이 불가능했었다.
또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CLS 국내 결제대행 은행에 결제계좌를 개설하면, 원화 관련 CLS 동시결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본점과 지점 간에는 국내 인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도 허용된다. 원화 차입 신고의무도 면제된다.
국내기관과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 간 영업과 거시건전성 등의 규제 차이는 시장 수요·여건 등을 봐가며 필요할 경우 개선할 계획이다.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법령 준수 어려움을 감안해 동일그룹 내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신고·보고 업무를 대행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지점이 없는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선도은행에 업무위탁를 허용하고, 선도은행으로부터 원화차입 시 신고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외환당국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제도와 컨틴전시 플랜을 보완하고, 실효적 감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국내기관 중심의 외환건전성 관리체계를 보완한다. 예를 들어 기존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와 별도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을 상대방으로 하는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별도로 산정해 관리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유사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자본 거래에 대한 직접통제 수단도 구체화한다. 현지 감독당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거래, 신고 등 의무위반시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직접 또는 위탁감사 등도 실시한다.
정부는 법 개정, 국내 금융기관의 준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장과 관련 업계에 혼란이 없도록 시장 참여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호흡을 맞춰가며 차질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시행시기와 구조 개선의 폭과 내용 등은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 추진 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의향 등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6개월 정도의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정식 시행하기로 했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