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7일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하고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기관 징계(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과태료 76억6000만 원 부과)를 내리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도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손 회장은 연임을 포기했지만, 개인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이 손 회장이 동시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했지만, 임종룡 후보자가 우리금융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면서 상황이 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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