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환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9월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2022.09.21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 관계단절을 표명하며 만남이나 연락을 거부했으나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결국 스토킹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법원에는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피해자의 고소에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서울교통공사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지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과도를 준비했으며, 범행 현장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헤어캡과 양면점퍼 등을 준비했고, 이동경로를 숨기기 위해 1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피해자는 불과 28살의 나이에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한순간에 혈육을 잃은 충격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 피해자의 부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며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또한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당시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태였음에도 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한 뒤 4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소지 건물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여 유족들에게 극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그럼에도 참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