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 특별법)으로 명칭을 바꿔 관련 법안 제정 추진 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국토부는 일단 특별법의 적용 대상의 '노후계획도시'를 택지조성이 20년 경과하고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로 정의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신도시도 이에 해당된다.
국토부가 특별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특별법 자체가 재정비 사업 추진에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밖에 없는데,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노후계획도시란 명칭으로 법적 근거를 열어 둔 것이다.
택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년 경과,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는 전국적으로 1신도시를 포함해 49곳에 달한다. 서울의 경우 ▲개포▲신내▲고덕▲상계▲중계▲중계2▲목동▲수서 등 8곳이 해당된다. 경기·인천에선 5곳의 1기 신도시를 제외하고 ▲안양 포일▲광명 철산▲광명 하안▲고양 화정▲고양 능곡▲수원 영통▲인천 구월▲인천 연수▲인천 계산 등 10개 지역이 포함된다.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 대전 둔산 등 26곳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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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호응도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상당기간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이 특별법에 따를 이유는 없다. 수도권의 경우 개포, 철산, 하안 지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사업성이 없어 개발압력이 낮은 지역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국토부는 100만㎡ 미만이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인 경우나 인접 노후 구도심 일부를 포함해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일 경우 통합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개발압력이 높은 신도시 주변 택지지구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대개 1기 신도시 주변으로 난개발이 우려돼 택지지구로 조성된 곳들이다.
예컨대, 용인 수지지구의 경우 수지1지구와 2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지1지구는 수지구 풍덕천동 700-1번지 일원 94만8584㎡ 면적에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1994년 12월 20일 곳이다. 수지2지구는 수지구 풍덕천동 1028번지 일원 96만3867㎡ 면적이 택지조성사업이 2002년 12월 30일 완료된 곳이다.
수지1,2지구는 순차적으로 택지조성사업이 진행된 곳이긴 하나 특별법 적용 대상 기한인 20년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또 면적은 개별지구로 100만㎡이하이긴 하나 수지1,2지구 통합 개발을 할 경우 택지 규모를 충족하게 된다.
일산신도시 인근 중산지구 역시 국토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중산지구는 1995년에 택지지구조성이 완료된 택지지구로 면적과 가구 수는 특별법 적용에 미치지 못하나 인근 구도심지역인 일산2지구(산들마을)과 통합개발은 가능하다.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특별법은 지역주민과 지자체장의 개발의지에 따라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전국 어떤 곳이라도 100㎡이하의 택지지구라도 노후도시와 연계해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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