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전세사기로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등 주거 지원을 한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긴급주거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도시공사(iH)·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긴급주거 지원은 퇴거명령 등으로 급하게 주거지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임시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유정복 인천시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서에 사인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2023.02.07 hjk01@newspim.com |
인천시와 이들 3개 기관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피해자 상담 및 긴급주거 지원 신청 접수·심사 등 임시거처 지원 등 업무를 진행한다.
HUG는 긴급주거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 피해 사실 확인서를 인천시에 보내고 시는 LH·iH의 보유 매입 임대주택 가운데 임시거처를 제공하게 된다.
인천에서 공급 가능한 긴급지원 주택은 LH 226호, iH 16호 등 모두 242호이다.
긴급주거 지원 주택의 임대 거주 기간은 6개월이며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인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주거 지원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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