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정류소를 설치해 직접 승차권을 판매하는 운송사업자가 터미널 운영업체에 승차권 판매 업무를 위탁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터미널 운영업체인 A회사가 시외버스 운송업체 B회사를 상대로 낸 승차권 위탁판매 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앞서 B사는 2010년 4월 충청남도로부터 인가를 받아 대전 서구에 한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소를 짓고 인가 조건대로 매표시설도 설치했다. 이후 B사는 정류소에서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사무를 위탁받아 판매했다.
대전서남부터미널을 운영하는 A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사업법)상 터미널 정류소에서 판매되는 승차권 판매사무도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는데 B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승차권을 판매하고 있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B사가 승차권 판매액의 10.5%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운송사업자인 피고의 승차권 판매권은 피고의 본질적인 권리"라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 제46조 1항은 '터미널 승차권'에 한정해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사무를 위탁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며 "정류소에서 판매되는 승차권 판매사무도 원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B사가 정류소에서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사무를 위탁받아 판매해온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B사의 승차권 판매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정류소는 터미널과 달리 소수의 승객만이 승·하차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승차권을 판매하려는 사업자조차 없을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승객의 불편을 고려해 여객자동차법은 '정류소 승차권'의 판매를 운송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승차권 판매 창구 단일화를 달성하기 위해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 대상에 '정류소 승차권'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은 문언의 해석 또는 합목적적 해석의 관점에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여객자동차법이 정한 운송사업자의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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