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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4조4447억 지원…대학에 '등록금 동결·인하' 요구

기사등록 : 2023-0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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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국가장학금 선발 성적 기준 폐지
다자녀 장학금 지원, 만 39세 청년까지 한정
이주호 "등록금 인상 대학 유감"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올해 국가장학금으로 4조4447억원이 지원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난해보다 9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교육부는 8일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8일 발표한 2023년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2023.02.08 sona1@newspim.com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이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286억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원 등 총 4조4447억원이다. 지난해 4조5347억원보다 900억원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1040억이 줄었고, 근로장학금은 교내 근로 시급이 올라 73억원이 늘었다. 예술체육비전과 드림장학금 등 우수장학금은 67억원이 늘었다.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자립준비청년의 국가장학금 선발 성적 기준을 폐지했다. 지난해까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별 성적 기준(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학생 C학점 이상)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립준비청년이 학업과 일자리, 주거의 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다.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에게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의 성적 기준도 올해 2학기부터 고교성적 석차 2등급에서 3등급 또는 A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역인재 장학금의 지원 자격은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늘린다. 지역 고교를 졸업하고 지역 대학에 진학해 지역 기업에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올해 2학기부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청년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한다.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한다. 

근로장학생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근로기관 담당자 대상 필수 교육에 사업 운영과 부정 근로 예방 영역을 비롯해 성희롱, 갑질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덜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부터 폐지된 입학금 중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돼 학생에게 고지된다. 교육부는 학생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모든 신·편입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다음달 15일 오후6시까지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할 수 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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