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헬스앤뷰티(H&B) 업계 1위인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리브영 대표 매장 이미지.[사진=CJ올리브영] |
8일 관련 업계 따르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게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사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압박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조항을 어기는 행위다. 법령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
이와 관련 올리브영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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