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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서, 평택 SPL 관계자 검찰 송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기사등록 : 2023-02-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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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지난해 10월 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이 회사 대표와 공장 관리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9일 평택경찰서는 이 회사 대표를 포함한 공장 관계자들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경기 평택시 팽성 산단에 위치한 SPL 평택공장 전경모습. 2023.02.09 krg0404@newspim.com

당시 사고는 오각형 모양의 교반기에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넣어 섞는 작업을 하던 A씨가 팔이 교반기의 회전날개에 걸려 몸이 빨려 들어가 발생했다.

특히 해당 작업은 공장 자체 매뉴얼 상 2인 1조로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그동안 작업장 내 CCTV 영상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자 안전교육과 사고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살펴왔다.

또한 SPL 본사와 공장 등을 압수수색 하고 회사 대표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회사 관계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회사 대표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중인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 중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krg04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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