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가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으로 깨끗한 바다 조성에 앞장 선다.
창원특례시가 다음달부터 어업 조업 중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수매를 실시한다, 사진은 해양쓰레기 수거 장면[사진=창원특례시] 2023.02.09 |
시는 어업인이 조업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수매하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수협과 사무위탁을 체결해 다음달부터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4개 수협(마산, 창원서부, 진해, 부경신항)과 2023년 조업중 인양쓰레기수매사업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매 대상은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통발어구, 폐스티로폼, 기타 해양폐기물 등이며, 2022년 약 130t의 해양쓰레기를 수매했다.
어업인들이 인양한 쓰레기는 수협에서 수매하며 근해장어통발 150원(개당), 연안통발 250원(개당), 폐어구·폐로프는 40ℓ 4000원, 100ℓ 1만원, 200ℓ 2만원을 마대당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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