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김건희 통화 보도' 서울의소리 상대 손배소, 오늘 1심 선고

기사등록 : 2023-02-10 06: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명예권·프라이버시권 등에 중대한 침해"...1억원 손배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1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31 photo@newspim.com

앞서 서울의 소리 측은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50회에 걸쳐 7시간 가량 통화한 녹음 파일을 MBC와 협업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여사는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의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의 소리와 MBC는 각각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됐다"며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