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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금고지기' 전 재경총괄본부장 수원지검 압송

기사등록 : 2023-02-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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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11일 오전 9시 30분쯤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통해 '대북송금에 사용된 800만 달러(약 98억원) 조성 경위와 흐름',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진위 여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2023.02.11 yooksa@newspim.com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횡령·배임 등 혐의로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뒤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김씨는 쌍방울 자금 전반과 김 전 회장의 자산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한 매제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그는 지난해 5월 쌍방울에 대한 압수수색 직전 출국했다가 12월 초 태국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이 검거되면서 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다시 이를 철회하면서 귀국이 미뤄졌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 지금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뿐 아니라 거액의 대북송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등 의혹에 대해서도 김씨의 조사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 자금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씨가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전환사채의 편법 발행과 유통 과정 등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으로 이 대표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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