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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60%→80% 지원 확대

기사등록 : 2023-02-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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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최대 80% 계좌로 환급
화재 발생시 상인 안전판 역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지원사업의 보조율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정부가 사업운영비를 지원하고 시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이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설 명절을 이틀 앞둔 지난 19일 오후 12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 입구.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사람이 없어 을씨러스러운 모습이었다. 2023.01.20 chojw@newspim.com

지난해 말 기준 서울지역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점포는 총 4만2432곳 중 7133곳으로 가입률이 17%에 불과하다. 가입점포 절반 이상(50.4%, 3597곳)이 보험료 지원대상이 아닌 보장금액 2000만원 미만의 상품에 가입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화재발생 시 실질적인 화재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인 보험상품에 가입을 확산하고 상인들의 자부담 비용 경감을 위해 지원률을 현행 60%에서 80%까지 확대한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2022년 11월에서 2023년 10월말까지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의 보험(타인배상책임 의무 가입)을 가입(신규, 갱신)하는 전통시장 상인(사업자등록자)이다.

보험료 지원은 최대 80%까지며 상품에 따라 5만7760원에서 16만33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미 보험료를 냈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은 우편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권육성실)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전통시장이 위치한 각 자치구 전통시장 담당부서에 지원신청서 가입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보험료 지원금은 해당 상인의 계좌로 환급된다.

박재용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화재 시 자신의 재산은 물론 이웃의 재산까지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라며 "화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영세 상인들의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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