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가 경제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금투협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외환제도 개편방안에는 그간 금투협과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증권사의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를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는 대고객(개인·기업 불문)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금융투자협회 사옥 전경leehs@newspim.com |
그동안 증권사는 고객의 투자 목적 환전은 가능했지만 일반환전은 할 수 없었다. 4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업대상 일반환전 업무를 할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는 다양한 환전 관련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외환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환전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투자협회와 업계는 기획재정부의 외환규제 혁신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편 계획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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