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가 지난 9일 제출한 이 장관의 탄핵소출의결서를 접수하고 이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4월 11일 오후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 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정해 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
다만 헌재는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며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15기 출신으로 1989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지법과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재판 경험을 두루 쌓았다. 수원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재직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법리와 원칙에 충실한 재판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헌재 내부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이 재판관은 재판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건을 논의하는 평의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변론 절차 이후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의 탄핵은 인용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이후 180일 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넘길 수도 있으나, 국정 운영 차질 등을 고려해 시일 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사건 심리에 집중하기 위해 사건의 쟁점과 법리 검토를 담당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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