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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주식 대량보유 미신고' 박수종 집유 4년…시세조종은 무죄

기사등록 : 2023-02-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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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가장매매 등 시세조종행위 증명 안돼"
유준원 상상인 대표는 재판 중…분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상상인그룹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상상인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도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종(53 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첫 사례인 검찰 출신 박수종 변호사가 2022년 1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수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9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상상인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수종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박수종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간 동안 (주식이 강제 처분되는) 반대매매를 당할 실질적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주식매수 행위를 통정·가장매매나 허수 주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상상인 주식을 대량보유한 박 변호사가 주가 하락 방지와 자산가치 상승 및 자금운용상황 개선 등을 위해 시세조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박 변호사의 재산 상태나 주식 매수 시기, 주문 방법 등을 볼 때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시세조종 행위에 법인 자금을 동원했다는 배임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변호사가 상상인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상인 주식을 대량 보유한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결과 담보대출과 레버리지 거래로 보유한 주식이 공시되지 않았고 일반투자자는 영문도 모른 채 상상인 주식 수백만주의 하한가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규모와 기간에 비춰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저해했고 피해가 막심한데도 범행을 가볍게 여겼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7개의 차명법인과 30개에 달하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상상인그룹 주식을 최대 14.25%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거래로 대량 보유한 상상인 주식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계열사 자금 813억원을 시세조종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10월 상상인그룹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기관경고를, 유 대표에게 직무정지 등 징계를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듬해 7월 유 대표를 불법 대출상품 판매와 주가조작 등 혐의로, 박 변호사를 시세조종 관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효율적 재판 운영을 위해 피고인별로 사건을 분리해 심리해왔다. 유 대표와 상상인그룹 임직원 등의 1심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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