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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생회비 2400만원 횡령한 대학교수에 징역 1년 선고

기사등록 : 2023-02-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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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신입생들에게 걷은 회비를 차량 구매 대금과 주유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대전 소재 대학교수인 A씨는 학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매년 입학하는 신입생 80명으로부터 학생회비 명목으로 1인당 25만원∼67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지난 2010년 1월 초부터 2019년 4월 말까지 72차례에 걸쳐 학생회비 중 2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차량 구매 대금과 주유비, 식사비, 부조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8년 5월 24일 행정 직원에게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고 레스토랑에서 12만원을 결제한 영수증을 첨부해 사업비를 지급받는 등 교육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4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당시 A씨는 레스토랑 업주에게 부탁해 학생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것처럼 속여 신용카드를 선결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카드를 착오로 잘못 사용했다"며 횡령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용 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학생회비가 입금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시로 조교로부터 가져가 결제했고 사용 명세나 영수증도 거의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학생회비 집행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저하됐고 학내 갈등이 계속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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