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은 저신용자를 위한 '긴급생계비 대출'·'채무조정 강화' 등의 금융지원책을 실시한다.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기준은 기존 재무적 곤란·6억 이하 주택 보유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9억원 이하 주택 보유로 완화한다.
2월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은행권 예대금리차 관리, 성과보수체계 점검 등에도 나선다.
금융당국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고금리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먼저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도 힘들어 불법사금융(대부협회 추정 금리 414%)에 노출된 차주에게 3월말부터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하위 20%의 차주로, 최대 10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상환시 최저 9.4%까지 인하한다. 고용‧복지 등 자활프로그램, 신복위 채무조정과 연계 지원도 실시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을 강화한다.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애로에 직면한 차주에게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장기연체자에 준해 (연체)이자(전액)와 원금 감면을 최대 30%까지 적용한다. 10조원 규모의 서민금융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금융당국은 현재 주담대 금리상승 걱정이 없는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고 있는데, 원금상환유예 기준을 완화했다. 집값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인 차주가 DTI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기간을 설정하는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해서는 3고(高) 대응, 혁신기업 성장, 취약기업 재기 등 수요에 맞춰 84조원(금융위 52조+중기부 32조) 자금을 지원한다. 자영업자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3월부터 전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 중 일정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은행권을 대상으로 예대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관리 등 고금리부담 완화.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한다.
작년 7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같은 해 10월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실시 등을 통해 예대금리차 축소를 위한 관리를 강화해왔다.
그간의 충당금 관리 강화 노력에 더해 올해 2분기 중 특별대손준비금을 도입하고, 하반기 중 자본건전성 제도정비를 검토하는 등 추가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은행권에서는 자율적으로 신규‧추가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추가한다. 세부 내용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별도 발표한다.
상생금융 확산 차원에서 과점구도에 기댄 과도한 이자수익 의존도를 개선한다.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영업관행‧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위한 경쟁을 촉진한다.
보상위원회 운영 및 성과보수체계 실태점검, 대손충당금 적정성 관련 결산 검사 실시,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 감독 강화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이달 안에 출범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