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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운전 40대 여성 '무죄'..."음주 측정 절차 적법치 않아"

기사등록 : 2023-02-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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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경찰의 음주 측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9시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250m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이날 경찰은 A씨에게 40분가량 10차례에 걸쳐 호흡을 통한 음주 측정을 실시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아 혈액 채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A씨에게 혈액 채취 요구에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 해당 감정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혈액 채취는 압수수색 영장 또는 자발적 의사를 통해 이뤄져야 함에도 경찰이 호흡 측정이나 혈액 채취 중 1가지는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도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 혈액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것으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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