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은 차량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등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운전자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우회전 신호등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운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대전경찰청은 차량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등에 대한 계도·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대전경찰청] 2023.02.15 jongwon3454@newspim.com |
앞서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또한 '보행자 보호의무'를 골자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확대를 내용으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된다.
대전경찰청은 홍보·계도기간 운영에 앞서 오는 20일까지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4월 18일부터 2주간 추가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인식도 변화 확인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홍보·계도 기간에는 옥외광고, 방송, 온라인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교통경찰관들은 출·퇴근시간대 교통관리 업무 및 외근활동시 지도장 발부와 함께 시민들에게 개정된 부분들 설명하는 등 현장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해야 한다"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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