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2-15 15:29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고검장에게 "피고인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고검장의 행위와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수사방해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수사하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지난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는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막았다는 의혹이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같은 해 6~7월 경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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