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2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前고검장, 1심서 무죄

기사등록 : 2023-02-15 15:2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법원 "안양지청에 위법부당한 압력 행사 단정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고검장에게 "피고인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고검장의 행위와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수사방해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2022년 9월 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02 pangbin@newspim.com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수사하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지난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는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막았다는 의혹이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같은 해 6~7월 경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당시 이현철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 안양지청 지휘부를 통해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